증거물 8호 — 조서
모든 관청, 모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중죄 또는 경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화국 검사에게 신고하고, 그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조서 및 서류를 그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형사소송법 제40조 제2항. 열한 줄. 나 같은 사람이 쓸 권한이 있는 유일한 서류이고, 심지어 선택 사항도 아니다.
칠 년 동안 나는 백 단위까지 정확히 댈 수 있을 만큼의 조서를 등록하고, 번호를 매기고, 디지털화하고, 상자에 도로 넣었다. 그것을 직접 작성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.
나는 그것을 10월 11일 토요일, 세바스티앵그리프가의 내 집 부엌 탁자에서 썼다. 증거목록부터 시작했다. 언제나 목록부터 시작하는 법이기 때문이다. 여섯 장, 오른쪽 아래에 쪽수를 매겨 육분의 육까지, 각 쪽 머리에는 건명과 날짜를 붙였다. 부서 업무 지침서대로다. 그 지침서는 이상 보고서에 적용되는 것이지만, 나머지에 적용하지 말라고 금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